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該当の映像は日本の立場(入場)で 独島(竹島)と尖角列島紛争を国際司法裁判所(ICJ)に回付する問題を扱って, 日本が堂々な国家である一方韓国と中国は ICJで逃げていると主張しています. これに対して韓国と国際法的観点で駁することができる論理は次の通りです.



1. 実效的支配と裁判の実益問題


映像では “実效支配をしない国家が裁判を請求するのが当然だ”と主張するが, これは国際政治の現実と **”実益”**を無視した論理です.


  • 反論: 韓国は独島をもう歴史的, 国際法的, 実效的に完璧に支配しています. もう我が領土なのに, 敢えて日本の減らず口主張に巻きこまれて裁判長に出る理由が全然ないです. これは “逃亡”ではなく, 紛争自体が存在しないは確固な立場の表明です. 反対に尖角の場合日本が実效支配の中なので中国が裁判をかけて来ない以上日本が先に出る理由がないことのような論理です.


2. “選択条項(強制的管轄権)” 受諾に対する欺俗


映像は日本だけが ICJ 選択条項を受諾したから “正常国家”と主張します.


  • 反論: ICJ 選択条項受諾可否は国家の株券的選択であるだけ, それが国家の道徳性や正常性を意味しないです.

  • アメリカなどの事例: アメリカさえ過去自分たちに不利な判決(ニカラグア事件) 以後選択条項受諾を撤回した事があります. 日本がこれを受諾したことは独島問題などを国際イシュー化して韓国を圧迫しようとする 戦略的選択であるだけであり, これを “きれいな国家”の証拠で包装することは我田引水格解釈です.


3. 尖角と独島の二重定規


映像は日本が尖角に対して堂々だと言うものの, 実際日本の態度は二重的です.


  • 反論: 日本政府は尖角に対して “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と中国との対話自体を拒否します. しかし独島に対しては “領土問題が存在したら裁判に行こう”と言います

  • 矛盾: 本人たちの支配する地は “紛争がない”と言って, 男の支配する地は “紛争があるから裁判行こう”と言うことは典型的な ネロナムブルシック論理です. 韓国が独島に対して “紛争はない”と言うことは日本が尖角に対して取る態度と正確に一致します.


4.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の歪曲

映像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で独島が日本領に確定されたと主張します.

  • 反論: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下書き作成過程で独島の処理に対する混線があったことは事実や, 最終的に独島が日本が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から除かれたと解釈することは日本だけの主張です.

  • SCAPIN 677号: 条約締結の前, 連合国最高司令官指令(SCAPIN) 第677号は独島を日本の統治権で明確に除きました.韓国は前後国際秩序によって正当に領土権を回復したことであり, 条約の曖昧さを乗じて “掠奪した領土”をまた捜そうとする日本の試みこそ国際秩序に対する挑戦です.



要約一針

”もう自分の家である人は泥棒が “裁判行ってこの家が誰のか選り分けよう”と言っても応じる必要がないです. 日本は尖角を自分の家と言いながら中国の裁判要求を無視しながら, どうして独島に対しては韓国に裁判に出なさいと言いますか? その二重定規こそ日本が論理的に窮地に追い込まれているという証拠です.”

が論理を通じて映像の主張が日本の利益に合わせた 偏向された戦略的論理であることを效果的に駁することができます. 追加的に SCAPIN 677号の具体的な指導史料などを一緒に提示すればもっと力強い反撃が可能です. 助けがもっと必要でしょうか? NO


RE: 한국인 「한국이 ICJ로부터 도망치는 이유」

해당 영상은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문제를 다루며, 일본이 당당한 국가인 반면 한국과 중국은 ICJ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효적 지배와 재판의 실익 문제


영상에서는 "실효 지배를 하지 않는 국가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 정치의 현실과 **"실익"**을 무시한 논리입니다.


  • 반론: 한국은 독도를 이미 역사적, 국제법적, 실효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영토인데, 굳이 일본의 억지 주장에 말려들어 재판장에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도망"이 아니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의 표명입니다. 반대로 센카쿠의 경우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므로 중국이 재판을 걸어오지 않는 이상 일본이 먼저 나설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2. "선택 조항(강제적 관할권)" 수락에 대한 기만


영상은 일본만이 ICJ 선택 조항을 수락했기 때문에 "정상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 반론: ICJ 선택 조항 수락 여부는 국가의 주권적 선택일 뿐, 그것이 국가의 도덕성이나 정상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미국 등의 사례: 미국조차 과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니카라과 사건) 이후 선택 조항 수락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이를 수락한 것은 독도 문제 등을 국제 이슈화하여 한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뿐이며, 이를 "깨끗한 국가"의 증거로 포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3. 센카쿠와 독도의 이중잣대


영상은 일본이 센카쿠에 대해 당당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일본의 태도는 이중적입니다.


  • 반론: 일본 정부는 센카쿠에 대해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니 재판에 가자"고 합니다

  • 모순: 본인들이 지배하는 땅은 "분쟁이 없다"고 하고, 남이 지배하는 땅은 "분쟁이 있으니 재판 가자"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논리입니다. 한국이 독도에 대해 "분쟁은 없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센카쿠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왜곡

영상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반론: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의 처리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으로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본만의 주장입니다.

  • SCAPIN 677호: 조약 체결 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명확히 제외했습니다.한국은 전후 국제 질서에 따라 정당하게 영토권을 회복한 것이며, 조약의 모호함을 틈타 "약탈한 영토"를 다시 찾으려는 일본의 시도야말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 요약 일침

"이미 자기 집인 사람은 도둑이 "재판 가서 이 집이 누구 것인지 가리자"고 해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센카쿠를 자기 집이라며 중국의 재판 요구를 무시하면서, 왜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더러 재판에 나오라고 합니까? 그 이중잣대야말로 일본이 논리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논리를 통해 영상의 주장이 일본의 이익에 맞춘 편향된 전략적 논리임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CAPIN 677호의 구체적인 지도 사료 등을 함께 제시하면 더욱 강력한 반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NO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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